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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07:40경 수원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수성중학교 사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2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7:2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5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