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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87

직무유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유분방한 회식분위기에서 피해 자를 자리에서 일으켜 피해자와 몸과 몸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 채로 1분 정도 춤을 춘 것이 전부 여서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I 교사 사건을 보고 받은 후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학생이 문제없이 생활하는지 확인하였는바, 단지 수사기관에 I 교사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 행 및 직무 유기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회식자리에서 노래방 안의 ㄷ 자형 소파에 앉아 있는 평교사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쪽 손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팔을 빼면서 “ 어떻게!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 대학 때 이런 것 안 해봤어

”라고 말하며 더 세게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무대 중앙으로 이끌려 나간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 쪽을 잡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1분 간 부르스를 계속 추었는데, 피해자는 피고 인의 강한 손아귀의 힘과 팔로 등을 감싸는 손의 힘을 느껴 피고인과 몸이 닿지 않게 하려고 몸을 뒤로 빼려고 노력한 사실, ③ 이를 지켜본 Q 교사가 O 교사에게 “ 저 거 어떻게 할 거에요 도와줘야지

”라고 말했으며, O 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