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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7 2015고정68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정68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02:2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피해자 N(24세) 관리의 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는 게 어떻겠냐 ”라며 피고인을 깨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손님을 가라고 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집기류를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N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남부경찰서 P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Q(49세) 경위 등은 피고인의 위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님들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 좆같은 새끼 옷을 벗긴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5고정686』- 경범죄처벌법위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범행으로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대연동) 남부경찰서 형사과로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고 석방된 후, 2015. 2. 23. 07:55경 술에 취한 채로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남부경찰서 P지구대에 찾아가 “내가 아까 조사받고 다시 온다고 했지! 개새끼야. 밤에 나 처넣은 새끼들 다 불러! 씹 새끼야. 쓰레기 같은 지구대. 너거 부모, 자식한테도 안 부끄럽냐. P지구대 쓰레기들 다 잘라야 돼.”라는 등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0분간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2015고정1314』

가. 모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