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6 2017고정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북구 B, C 토지에서 표고 버섯 재배 사 안에 평상, 화목 난로 등을 설치하여 휴게 공간을 만들고, 목조 공예품을 보관하여 재배 사의 용도를 변경하고, 느티나무 목재를 적치하고, 철골조, 합판 패널, 천막을 이용하여 목조 공예 작업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토지정보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