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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7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증인 F 및 I의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제주연맹장으로 있던 자로 위 연맹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5. 경 제주시 D에 있는 'C 제주연맹 리모델링 및 확장공사 '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정산 영수증에 실제 공사비보다 800만 원을 부풀린 3,600만원으로 기재하여 C 제주연맹 사무처장 E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인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11. 5. 30. 경 위 F에게 "3,600 만 원을 입금시켰으니 현금 오만 원 권으로 800만 원을 찾아와서 전해 달라" 고 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F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실제 공사대금이 2,800만 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F이 2011. 5. 30.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 받아 임의사용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F, I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