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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4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금류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인 김천시 다수동에 있는 오토오아시스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12.경부터 2011. 6. 3.경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