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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7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생인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토지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