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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29 2014고합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D 의원 낙선자 E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6. 2. 14:00경부터 2014. 6. 2. 17:00경까지 사이에 F 아파트 101동 804호 출입문 틈에 위 E 낙선자의 성명과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꽃아 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F 아파트 각 세대에 위 명함 43매, 같은 동에 있는 G 아파트 각 세대에 위 명함 424매, 같은 동에 있는 H아파트 및 I아파트 각 세대에 위 명함 668매, 합계 1,135매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아파트, G 아파트, H아파트 각 명함 배포사진, 명함배포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