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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19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10. 20.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원고는 2012. 8. 17. B에게 332,000,000원을 대출기간 2012. 8. 17.부터 2013. 8. 17.까지, 이자율 연 6.85%, 약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원금 또는 이자를 1개월 지체하면 그 다음 이자상환일 다음날부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위 대출만료일에 이르러 원고는 대출기간을 2014. 8. 17.까지 연장하였으나 B는 2013. 8. 18.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1) B는 2013. 10. 20.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2호, 406호, 607호, 608호, 609호(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모두 ‘제1부동산’이라 한다), 408호(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및 606호를 각 세대당 대금 86,00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60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23457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605호(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 3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8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1.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5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분류 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