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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78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86』 피고인 A은 경산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주유소에서 배달용 차량을 이용하여 기름을 배달하는 사람이다.

1. 등유판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4. 4. 1. 18: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야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H 덤프트럭 기사로부터 등유를 주문 받고, 피고인 B는 G주유소의 이동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H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리터당 1,300원을 받고 등유 62리터를 주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15. 19:00경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에 있는 장미타운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I 덤프트럭 기사로부터 등유를 주문 받고, 피고인 B는 이동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I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리터당 1,300원을 받고 등유 62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영업방법위반(이동판매) 피고인 A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등유 또는 경유를 이동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배달용 차량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등유를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동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덤프트럭에 등유를 이동판매하여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4011』

1. 피고인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피고인 C 소유인 J BMW 차량에 불을 붙여 차량을 소훼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