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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0. 22:4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병원 뒤편 도로에서 수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