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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3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8세), 피해자 C(59 세), 피해자 D(65 세) 은 모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 속칭 ‘ 쪽 방촌’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09:00 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갔을 때 피해 자로부터 “A 아 조용히 술만 먹고 가라, 떠들지 말고.”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 미,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니가 뭔 데 가라마라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21. 17:10 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윗동네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느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실갱이를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31. 14:00 경 서울 종로구 G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 너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너 죽을 때 안 됐냐.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빈 종이상자를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1. 각 (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