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98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전남 영광군 E 전 1531㎡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전남 영광군 E 전 1531㎡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