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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98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전남 영광군 E 전 1531㎡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