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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6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시행하는 밀양시 D 소재 E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2005. 11. 1.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5. 12. 12.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0. 11. 30. 원고의 투자 금액이 2억 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E단지 내 용지의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과 그 처인 피고 C은, 2012. 9. 12. 피고 B이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을 5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18. 피고 B이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3토지’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에 따라 2012. 10. 15. 제1토지에 관하여, 2013. 2. 27. 제2, 3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 2, 3토지 및 밀양시 F 답 810㎡ 중 235/485 지분(이하 ‘제4토지’라 한다), G 임야 109,534㎡ 중 120,780/702,400 지분(이하 ‘제5토지’라 한다), 밀양시 H 답 205㎡(이하 ‘제6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제2, 3, 4, 5, 6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제1, 2, 3토지의 거래 가액은 각 58,000,000원이었고, 제4토지의 가액은 5,102,164원(= 공시지가 13,000원 × 810㎡ × 235/485), 제5토지의 가액은 14,276,727원(= 공시지가 758원 × 109,534㎡ × 120,780/702,400), 제6토지의 가액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