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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2342

공탁금수령권 확인

주문

1. C이 2017. 5. 2.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3879호로 공탁한 140,354,400원 중 93,646,219원과 그 중 9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신용보증기금: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