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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나510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 내지 19행, 제3면 제7, 8행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 내지 19행 『피고는 변제기인 2006. 8. 23.까지 E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가, 2008. 2.경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E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6. 8. 23.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고 2015. 8.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무렵 비로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는 소 제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잔존 채무액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