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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1 2012고단1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횟집내에서 피해자 D(51세), E 등과 매운탕을 안주로 하여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매운탕 국물이 들어 있는 냄비를 들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재성 2도 열탕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그로 인한 상해 피해결과 또한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2004년도에 폭력행위로 벌금 7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