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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J의 상호 대여로 인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J의 상호 대여로 인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