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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나62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