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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103323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신청 등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6. 18. 피고에게 충남 보령시 N 72,496㎡ 중 27,315㎡(= 발전부지 27,31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위 토지 중 10,274.65㎡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항]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검토결과, 본 신청지는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해당산지의 일부 능선ㆍ계곡부를 포함한 대면적 산지전용 계획으로 과도한 절ㆍ성토로 인한 자연경관의 현저한 훼손과 산지복구에 현저한 지장 및 주변 임야의 연쇄적인 잠식 등이 우려 되며, 개발될 경우 주된 녹지축이 단절됨으로써 임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자연경관 보전, 재해우려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등 신청 목적 사업의 입지에 부적합한 산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의 규정에 위배되며, 개발로 인해 얻게 될 사익보다는 무리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환경ㆍ경관적 측면 등에서 공익적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불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1항 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