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신청 등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6. 18. 피고에게 충남 보령시 N 72,496㎡ 중 27,315㎡(= 발전부지 27,31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위 토지 중 10,274.65㎡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항]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검토결과, 본 신청지는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해당산지의 일부 능선ㆍ계곡부를 포함한 대면적 산지전용 계획으로 과도한 절ㆍ성토로 인한 자연경관의 현저한 훼손과 산지복구에 현저한 지장 및 주변 임야의 연쇄적인 잠식 등이 우려 되며, 개발될 경우 주된 녹지축이 단절됨으로써 임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자연경관 보전, 재해우려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등 신청 목적 사업의 입지에 부적합한 산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의 규정에 위배되며, 개발로 인해 얻게 될 사익보다는 무리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환경ㆍ경관적 측면 등에서 공익적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불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1항 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