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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44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 23:20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에 양손으로 피해자 A(25세)의 뺨, 귀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하여 의사 G가 작성한 진단서

1. CD(수사기록 49쪽)에 저장된 동영상 ‘외환은행cctv.avi’, ‘목격자스마트폰.MPG’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CD(수사기록 49쪽)에 저장된 동영상 ‘외환은행cctv.avi’, ‘목격자스마트폰.MP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국선 비용)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폭행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피고인이 A의 허리를 잡고 밀어서 넘어뜨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F이 촬영한 동영상(수사기록 49쪽 CD에 저장된 ‘목격자스마트폰.MPG’)의 해당 부분(00:28 무렵)을 자세히 살펴보니, A가 넘어진 것의 물리학적 원인이 피고인이 밀쳤기 때문이라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