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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 2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년 2개월 정도 만에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투약 뿐만 아니라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기도 하여 마약의 유통에 관여하였고, 적지 않은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