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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2241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217,808원 및 그중 164,574,856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우일기계산업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