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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단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13:0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44에 있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3:2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4 차로의 도로를 범계 사거리 쪽에서 명 학대 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7 차로의 도로로, 당시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4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H이 운전하는 I 덤프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