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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2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10. 18. 19:39경 한국도로공사 오창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5축에 11.42톤의 타워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2. 14. 2007고약2562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