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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12: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것들은 뭐고 씨발놈들아 뭐 하러 여기 왔냐,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차량 열쇠 뭉치를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열쇠뭉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열쇠뭉치를 던지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