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5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0: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빌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쪽 문을 통해 D빌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현관 안내데스크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차량열쇠 8개와 비타500 음료수 1박스(10개)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물 지하주차장 차량 내의 물건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지하주차장 내 경비원이 사용하는 캐비닛을 열어 뒤지는 등으로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동차 키 8개, 비타 500음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절도 전과가 7회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