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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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21. 18:00경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있는 대명항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초지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초지대교 방면에서 대명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8,0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속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40%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피고 차량은 반대차선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