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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646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및 H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D 및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고인 및 H의 진술을 믿지 않고 D 및 G의 진술을 취 신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D 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을 신고한 점, 강간 피해 직후 친구에게 구호 요청을 한 점, D에게 합의를 조건으로 금전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고한 강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의 성관계가 녹화된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았는데 그 영상은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성관계 영상이었고, “ 피의자 (D) 는 상의만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내 놓은 채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 카메라 각도를 고정한 후 상의를 탈의하고, 상의만 입고 있는 피해자( 피고인 )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는 모습, 피의 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양손을 넣자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다리를 벌리고, 피의자는 침대 발치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 피의자는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려 계속해서 음부를 애무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