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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두 번째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피고인이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 G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