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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9 2018가단50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700,000원과 2017. 9.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3.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6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지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는데, 2017. 9. 22. 기준 미지급 차임은 1,170만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170만원과 2017. 9.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