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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06 2015나32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화성시 C...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2, 8, 9,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은 2004. 7.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대지 위에 지하3층-지상10층의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07. 5. 22.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6 내지 8층에 위치한 구분건물 전부를 대금 20억 1,5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 G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게 이 사건 분양 대금으로 17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8. 이 사건 분양 대금 중 2억 7,990만 원(= 20억 1,590만 원 - 17억 3,6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를 2007. 12. 13.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 및 확인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G으로부터 위 2억 7,990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0. 10.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6 내지 8층에 위치한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제6 내지 8층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3] G은 2007. 10.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9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제6 내지 8층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