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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나208565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3. 2.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D에게 자기의 위 상호를 사용하여 화물 운송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에 필요한 은행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도 도와주었다.

나. 원고는 2018. 8.경부터 2018. 10. 31.까지 사이에 D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운송해주었고, 그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상호: C, 성명: 피고’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위와 같은 화물 운송에 관한 운송 대금은 2018. 8.분이 8,965,000원, 같은 해 9.분이 6,050,000원, 같은 해 10.분이 5,566,000원 등 합계 20,581,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그 중 6,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D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화물 운송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운송한 원고에 대하여 명의 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8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 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모든 것은 D이 직접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