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58] 피고인은 2015. 9. 30.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 언론 직원인 피해자 E(51 세 )에게 D 언론 부천지사에서 주최하는 ‘F’ 공연과 관련하여 “6,500 만 원을 주면 G, H, I, J, K, L을 섭외하여 출연시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수들을 섭외하여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가수 섭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 (M) 로 1,000만 원을, 2015. 10. 6. 3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각 이체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482]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 강남구 봉은 사역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가수 O이 소속되어 있는 P 대표로부터 O 연말 공연 판권을 받기로 되어 있다.
총 판권료 8,000만 원 중에 Q이 지급한 2,500만 원에 더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6. 7. 10.까지 O 연말 공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계약 체결된 후에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대표인 R으로부터 O 연말 공연 판권을 받기로 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위 R으로부터 2016년에는 O 연말 공연을 할 수 없음을 미리 들어 알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판권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2016. 7. 10.까지 피해자와 P 간에 위 공연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