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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19고단268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E(60세)은 위 D의 서바이벌 게임장을 이용한 고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 13:20경 위 ‘D’의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마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페인트볼 총을 반납하기 전에 남아 있는 총알을 다 쏘세요.’라는 말을 듣고, 장비 반납 장소에서 자신을 향해 총알을 쏘던 F를 향해 남은 총알을 발사하게 되었다.

당시는 서바이벌 게임이 종료된 상황이어서 장비 반납 장소에는 게임 장비를 반납하기 위한 사람들과 게임을 마친 지인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페인트볼 총알을 발사하기 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F를 향해 페인트볼 총알을 수회 발사한 과실로 F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총알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에 의한 유리체출혈(우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E 등으로 하여금 서바이벌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다.

위 서바이벌 게임장은 장비 반납 장소보다 약 5~10m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게임장에서 페인트볼 총알을 발사할 경우, 낮은 지대에 위치한 장비 반납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총알에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D를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게임장에서 발사한 총알이 장비 반납 장소 등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그물망,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