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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305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2016. 12. 7.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답 2,849㎡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김해시 C 답 2,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료 월 110,000원, 임대차기간 2004. 12. 7.부터 2006. 12. 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닐하우스 426㎡,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닐하우스 114㎡, 같은 도면 표시 11, 10, 9, 1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비닐하우스 529㎡,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비닐하우스 519㎡, 같은 도면 표시 15, 14, 17,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비닐하우스 516㎡,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비닐하우스 529㎡, 같은 도면 표시 19, 18,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비닐하우스 143㎡을 설치하고, 약초 등으로 사용되는 민들레를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전 임대차계약의 조건대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이에 원고는 2015. 1. 21.자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이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