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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 중지) 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고액 대출을 해 주겠다며 지정한 계좌로 대환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일정한 대가를 제외하고 다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8. 1. 24. 11:30 경 성명 불상자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F 대리를 사칭하면서 “ 고객님, 2,000만 원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고객님께서 기존에 받은 앤알 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대환대출로 상환하시고, 대출금 신청을 하시면 7.2% 저금리로 대출 승인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계좌로 같은 날 11:35 경 987,000원, 12:30 경 998,000원, 13:52 경 1,874,000원 합계 3,859,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직후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3에 있는 신한 은행 군자 역 지점 등지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재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소속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