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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1138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6. 4. 1.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6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