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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9 2018고단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388에 있는 온천 제일 교회 앞 2 차로 중 1 차로를 온천 1 동사무소 쪽에서 온양 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충남 예산군 산성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388에 있는 온천 제일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