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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7고단7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단 730』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04:15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23 세) 이 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095』 피고인은 2017. 5. 28. 02:2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48세) 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노래를 그만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1.,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