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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8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6. 22:50경 서초구 효령로 197 서울고등학교 정류소에 정차한 E 마을버스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44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피고인을 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에 와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우측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44)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첨부, 마을버스 CCTV 녹화영상 첨부, F파출소 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