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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2 2018구합303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8. 17.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5. 25.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1)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2) 수목의 집단서식지이며 개발로 인하여 녹지축 절단 3 급경사지로 토사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ㆍ위해 발생

나.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 녹지축 절단,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위험성 우려 등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2-4(주변지역과의 관계)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인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산림개발에는 당연히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이유로 불허가를 하기 위하여는 합리적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공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임업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