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7 2017가단10620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34/81 지분은 원고 A, C, 13/81 지분은 원고 B의 각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구 임야대장에 의하면 D이 1920. 5. 2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작성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의 조부 E은 F생으로 1949. 3. 16. 사망하여 그 장남인 G이 구 민법에 따라 단독으로 E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G은 1967. 2. 10. 사망하여 처인 H,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I, 차남인 원고 A, 3남인 원고 C, 장녀인 원고 B이 G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I가 1970. 12. 10. 미혼으로 사망하여 모친인 H이 I의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H은 1985. 2. 20.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이 H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C는 각 34/81 지분, 원고 B은 13/81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 D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대장 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인 사실, 구 임야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