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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79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지하철 고잔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 C에게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연장해 주겠다,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즉시 위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