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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7나85276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2006. 5.경 소외 G으로부터 평택시 E 잡종지 176㎡, F 잡종지 1,135㎡를 각 증여받아, 원고 A, B이 위 각 토지 중 각 4/10 지분을, 원고 C이 위 각 토지 중 각 2/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위 각 토지 지상에는 아래와 같은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가) 평택시 E 잡종지 176㎡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0.6㎡ 지상 샌드위치판넬구조 모터실 나) F 잡종지 1,135㎡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2㎡ 지상 샌드위치판넬구조 및 컨테이너 창고 다) F 잡종지 1,135㎡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1, 32, 33, 3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7㎡ 지상 샌드위치판넬구조 및 컨테이너 검사소 라) F 잡종지 1,135㎡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1㎡ 지상 컨테이너 사무실 마) F 잡종지 1,135㎡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7㎡ 지상 컨테이너 창고(이하 위 각 선내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통칭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갑 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2015. 12.경 이후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지상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