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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6 2016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30. 02:00 경 C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 대 국 해저 서귀포 잠수함’ 주차 장 입구 앞 도로를 천지연폭포 쪽에서 잠수함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서 천지연폭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이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을 위 K5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중동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로부터 인적 사항 및 운전 면허증 소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H에 대한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30. 02:45 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중동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및 음주 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 동행동의 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