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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3나2628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돈지급 부분 및 반소청구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 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건물인도와 연체차임 등의 본소청구를, 피고는 유익비상환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차임 등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 제1심 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건물 인도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본소에 관한 연체차임 등 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유익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보증금은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당일 140,000,000원, 그 해

4. 30. 60,000,000원, 그 해

8. 30.까지 100,000,000원, 그 해 11. 15.까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료는 월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가 그 해

5. 1.부터 매월 말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차 기간은 그 해

2. 17.부터 2016. 2. 16.까지로 정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제4조(유지관리비)

1. 피고는 전조의 임대료 이외에 원고가 산출한 전기, 수도료, 냉난방비, 기타 공동부담금 등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청소비 및 주차장 이용료와 관리비 등 기타 사용료 또한 피고가 부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