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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구단16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0. 0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구미옥계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40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1.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20. 6. 1.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없었다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