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3: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유료 주차장’ 앞길에서 ‘ 차가 다니는 길에 사람이 누워 있다,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니 때려도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 경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