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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안경점에서 안경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0세) 은 위 안경점의 거래처 아르바이트생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0. 01:3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대전 중구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를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대전 서구 관저 동 쪽으로 피고 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동료가 먼저 내리자 피해자가 술을 취한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대전 서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 기사가 내리자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6 층과 17 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에 기대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0. 02:00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서 내려 뒷좌석 반대편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 쪽으로 밀어 젖히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